•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해 재개 또는 폐지될 수 있다.

    현행 방역수칙에서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 적용 중이나 다음달 1일 0시부터 잠정 중단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정된 보건소 진단인력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날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패스 중단에 따른 보건소(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 발급은 가능하다.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은 “현행 방역수칙 중 방역패스만 잠정 중단될 뿐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6명 제한 등 주요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3차 백신접종은 중증‧사망 위험을 분명히 낮추기에 접종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주시에 지원하는 36명의 인력은 1개월간 상당(7명)‧서원(10명)‧흥덕(15명)‧청원보건소(4명)에 배치돼 선별조사 지원, 기초역학조사, 환자분류 등 방역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