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외국인 포함 누구나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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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시민과 외국인이 자전거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1년간이다. 대상은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이다. 

    단 영업용과 공유형 PM은 제외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으면 최대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 때는 상해위로금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받는다.

    안종수 대중교통과장은 "자전거 보험을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