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B‧C씨에 각각 ‘4천만원·3천만원’ 선고
  • ▲ 법원 마크.ⓒ청주지방법원
    ▲ 법원 마크.ⓒ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에서 A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오너 일가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받고 있는 가운데 18일 청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이날 업무상 횡령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행 대주주 60대 B 씨와 C 씨에게 각각 벌금 4500만 원과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은행에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억대 급여를 지급하고,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 참석비 수천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1억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횡령액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