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3698대·수소차 564대 등…상반기 전기차 2900대 우선 보급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올해 706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수소차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106대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4262대 규모로 전기승용차 2965대, 전기화물차 733대, 수소차 564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하며, 수소차는 335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2900대를 우선 보급하고, 나머지 1362대와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은 물량을 더해 오는 7월부터 보급한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 경유차(5등급 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급하며,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는 승용 물량의 15%를 별도로 배정해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인‧기관에는 전체 물량의 35%를 우선 보급하지만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청주시 소재의 법인‧기관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은 10대(수소차 5대)까지 지원된다.

    구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법인 등은 전기·수소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타 지자체로의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