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선관위.ⓒ대전선관위
    ▲ 대전시선관위.ⓒ대전선관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대덕구 모 구청장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출마 선언 등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 9만2900여 명에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똑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물론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첨부·살포·상영하거나 게시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선관위는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 및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히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