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대전상공회의소
    ▲ 대전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회원사 안전관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을 구성됐다.

    연창석 과장(대전지방노동청)은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기업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가 목적이다”며 “안전관리·감독자는 사업장재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사고예방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대전상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부문 경영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상공회의소는 오는 15일 오후 4시 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