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명확한 기준 마련·피해자 보호조치 강화해야“충북도의회 육미선·박상돈 의원, 행정문화위서 지적
  • ▲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충북도의회
    ▲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충북도의회
    충북도가 법적 근거 없는 풀예산을 여전히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비리(갑질)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갑질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및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영은)는 19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공보관, 감사관,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육미선 의원(청주5)은 감사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풀(POOL)예산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풀예산 집행 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코로나로 인해 시군순방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시군 도민들의 실질적인 도정 참여기회가 줄어들었다”며 “찾아가는 도정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돈 의원(청주8)은 공직비리(갑질)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확인한 뒤 “갑질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조치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