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대전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는 물놀이 사망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명피해를 입으면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안전장치로 마련됐다.

    올해는 시민 체감형 항목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물놀이 사망 보장 항목이 신설됐다.

    보험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등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미만) 등 총 12개 항목이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물놀이 사망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대전시가 보험금 전액을 내고, 시민들은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는 상품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돼도 보험금은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최초 가입일인 2019년 12월 9일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보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