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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23일 부강면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긴급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24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48시간동안 관내 전역에서는 모든 가금 농가 및 관련 시설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의 출입·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사료가 부족하거나 알을 반출해야 하는 농가는 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이날 의사환축이 발생한 농장은 지난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연동면 산란계 농장에서 8㎞ 떨어진 농장으로, 닭의 폐사수가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날 오전 AI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을 확인했다. 치사율 및 전파력이 높은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의사환축 발생 농가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9호 24만여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향후 고병원성 확진에 대비해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6만1200여 마리를 포함해 주변 500m 이내 총 28만8000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다.

    시는 광역방제기·공동방제단을 투입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