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15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제7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15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제7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국민의힘 박용희 세종시의원(비례대표)은 15일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제7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악취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등을 유발해 건강에 치명적인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스콘 공장 인근에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아스콘 공장의 소음과 발암물질 배출 등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도점검과 단속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서 가동 중인 아스콘 업체는 9곳에 달하고 있다"며 "이중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인 1종 아스콘 공장이 주거지가 인접하고, 반경 700m 내에 학교가 위치해 학생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스콘을 발주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설치된 아스콘 공장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물량을 먼저 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평균 30%로 강화하고,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조업정지 명령, 공장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