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정신적·건강적 피해 감수해온 주민 우롱”
  • ▲ 단양군의회 의원들.ⓒ단양군의회
    ▲ 단양군의회 의원들.ⓒ단양군의회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는 10일 제303회 단양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으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한 시멘트 생산량 1t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이날 건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군의회는 시멘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해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들은 건의문을 채택해 “3만여 단양군민이 21대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는 것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절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는 않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해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돼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돼야 한다.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단양군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