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감안…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가능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위드코로나’ 시행에 있어 생업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정부개편 방안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부개편안은 확진자 발생현황, 백신접종률 70% 이상 달성,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중환자실 가동률 등 방역·의료 상황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안과 관계 부처,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개편방향으로 확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백신접종률이 지난 22일 전 도민 70%를 돌파해 현재 74.7%에 이르고 있고 한때 4단계 기준을 넘나들던 확산세는 적극  방역조치로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등 다음달 단계적 일상 회복의 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한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행사·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최대 499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5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예배 시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우리도 여건 등을 감안해 자체 강화 시행하고 있는 SSM‧상점‧마트 등 5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및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외에도 기존 확진자 수 중심의 대응에서 중증·사망자 관리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회복에 맞는 방역인력 확충과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이 여러 위험요인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일상회복 중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