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일 10일간…육거리·북부·가경터미널·문의·농수산물시장 등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문의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와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13~22일 10일간 허용 중이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문의시장(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 등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신일APT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식당∼부흥유통) 등이다.

    하지만 주차허용구간 이외의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주민신고제),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규황 교통정책과장은 “추석 연휴기간 한시적 주차허용은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질서를 지키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 4개 구청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단속반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