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등 전달 예정
  • ▲ 상병헌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 상병헌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이태환 의장)는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원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실제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1심 접수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33만여 건이 많은 129만8000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행정소송 건수 역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 비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세종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등에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병헌 의원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서울에만 있는 행정법원을 세종시에도 추가 설치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4-1생활권(반곡동)에는 법원・검찰청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