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FTA 활용지원센터는 2일 상의회관에서 ‘FTA 활용 실무 2차 교육’을 진행했다.ⓒ대전상공회의소
    ▲ 대전FTA 활용지원센터는 2일 상의회관에서 ‘FTA 활용 실무 2차 교육’을 진행했다.ⓒ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는 2일 상의회관에서 ‘FTA 활용 실무 2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관내 수출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역본부 나지수 관세사가 강사로 초청해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품목분류 이론 및 사전심사제도 활용 △원산지 결정기준 원칙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대전 FTA 센터 심현종 수석부장은 “수출기업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 품목의 정확한 HS 코드 번호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 FTA 센터는 수출기업에 FTA 관련 정보와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연중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대전 FTA 센터로 문의하면 전문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