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정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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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의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당선무효형 확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구민, 청주시민 나아가 충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정정순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정 의원이 의원직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라며 “불법 선거에 따른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21대 최초로 국회의원 당선무효라는 불명예를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이 덮어 쓴 데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선거로 청주 상당의 자존심에 커다란 실망감과 깊은 상처를 줬지만, 그 누구 하나 용서를 구하거나 책임지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오히려 재선거에 따른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선거가 열리는 내년 3월까지 중앙정치에서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다. 특히, 올해 말 예산 국회에서 청주 상당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비확보를 위한 청주 상당을 대변할 목소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고, 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최소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자신의 재판에만 매몰돼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충북도당은 “또, 현 사태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민주당은 지난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당헌까지 바꿔 후보를 공천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정당의 헌법조차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민주당에 과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는 것이 남아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석고대죄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63)이 그를 고발한 20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A 씨 1심 벌금 1000만 원)가 지난 27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으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장 이진용 부장판사)선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