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23일까지 열람
  • ▲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공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특히 토지이용상황 등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이 기재된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424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는 다음 달 23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장소에 방문, 온라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