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3030만원 선고…항소심과 별개 당선무효 처리1심 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 의원 혐의 대부분 인정상당선거구 재선거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 선거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63‧충북 청주 상당)이 그를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당선무효형의 확정으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검찰과 정 의원의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1심 벌금 1000만 원) A 씨가 항소기간 만료일인 지난 27일까지 끝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충북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회계책임자의 고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정 의원이 최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당선무효형)에는 회계책임자(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돼 정 의원은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반면, 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를 처리한 뒤 공고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기 전에 헌법소원 또는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측은 당선무효형 확정 이전에 헌법소원 또는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의원이 이 같은 법원 선고 결과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이진용 부장판사) 선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정 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은 이와 별개로 진행된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선거자금 2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외조카)를 통해 선거 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대여비를 매월 65만 원씩,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3만 1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1대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A 씨는 작년 3월 정 후보에게 선거자금 2000만 원을 건네고, 선거운동비 1627만 원을 회계 장부에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됐으며, 정 의원의 친형(100만 원), 정우철 청주시의원(50만 원), 후원회장(50만 원) 등에게 총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체포(자진 출석)된 뒤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된 뒤 보석으로 출석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는 21대 총선에 당선된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후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