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갑 총장 “작고 교수 업적 기리고 대학발전 새로운 발판 마련”
  • ▲ 충북대학교 정문.ⓒ충북대
    ▲ 충북대학교 정문.ⓒ충북대
    충북대학교가 생전에 대학발전과 교육 및 연구에 힘써 왔으나 재직 중 사망으로 명예교수로 추대되지 못한 교수를 예우하는 ‘명예교수 추서제도’를 전국 대학에서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명예교수’ 제도는 충북대에서 재직 후 정년퇴직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규정한 근무연한과 업적을 세운 퇴임 교수를 대상으로 추대해 왔지만 현재까지는 중도에 사망해 퇴직하는 경우 추대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이융조 충북대 명예교수회장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유공자에 대한 공로 추서 등을 근거로 학교규정의 개정 심의를 주장·제안했고, 충북대는 교무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해 재직 중 사망했다 하더라도 명예교수 추대에 합당한 조건이면 사후에라도 추대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대는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아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12명의 작고 교수에 대해 오는 31일 자로 추서하고 유족들에게 명예교수 추서장을 전달하게 됐다.

    김수갑 총장은 “대학에서는 돌아가신 교수님들에 대해 스승, 동료 및 선배로서 추모하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한 유가족들은 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재직하셨던 학교에 대한 추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명예교수 추서제도는 충북대를 넘어 전국의 4년제 대학에서 이를 수용, 이미 고인이 된 작고 교수의 업적을 재조명해 대학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충북대는 2010년에 명예교수회가 결성돼 300여 명의 명예교수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