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성명…“회계부정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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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상당구민, 청주시민,그리고 충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추징금 3030만 원을 선고받았고, 회계책임자는 벌금 1000만 원, 정우철 청주시의원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등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당은 성명을 내며 “21대 국회 최초 체포동의안 통과, 170여 일간의 구속, 셀프 구제 법안발의, 검찰과 고발인, 고발인과 야당위원장과 유착했다는 황당무계한 여론전까지 지난 1여 년간의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정 의원과 민주당 충북도당의 행태는 상당주민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부끄러움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지만  ‘충북의 정치1번지’ 상당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해 최종심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겠지만, 상당구민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충북도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준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당은 “정 의원은 청주 상당이 가진 ‘충북의 정치1번지’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해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충북의 정치1번지’ 상당의 자긍심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