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 의원 고발한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선고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정정순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정정순 의원실
    지난해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고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자 역시 연대책임을 물어 당선이 무효 된다.

    회계책임자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정 의원의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의원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외에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등 6명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증금 1억 원과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