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선고공판 8월 20일…정 의원 100만원·회계책임자 300만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검찰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추징금 2780만 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보석)기소 된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 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통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가 중하다. 지역주민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선거운동에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3월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으며,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에 사용한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 원씩 총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와 관련, 지난해 2월 수행기사이자 외조카인 B 씨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공소장에 반영했다.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된 후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정 의원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쳤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와 깨끗한 선거를 하고 싶었고, 어느 누구에게 불법이나 부장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정 의원과 정우철 청주시의원(벌금 400만 원 구형)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정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을, 회계책인자가 3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