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김기준 3628만원·원갑희 3584만원·박경숙 3211만원
  • ▲ 4·7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보전비용 지급현황.ⓒ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4·7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보전비용 지급현황.ⓒ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은군선관위에서 지난 4월 7일 실시한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534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5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돼 있다.

    도의원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더불어민주당 김기준, 국민의힘 원갑희, 무소속 박경숙) 모두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았다.

    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며, 후보자의 보전청구액 1억425만 원 중 890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840만 원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32만 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14만 원 등이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은 김기준 후보 3628만 여원, 원갑희 후보 3584여만원, 박경숙 후보 3211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