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코로나19 경영애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업체당 최고 5000만원, 최대 3년까지 이용
  • ▲ 충북도가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당초 10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300억원을 늘려 지원한다. ⓒ충북도
    ▲ 충북도가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당초 10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300억원을 늘려 지원한다. ⓒ충북도
    충북도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30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10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지원 수요에 부응하고자 300억원을 증액한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에 대해 당초보다 200억원 증액한 400억원을 지원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지원하는 4차분도 100억원 증액한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 1·2차 500억원을 접수받아 1912개 업체를 지원했다. 
     
    이번 3차분 지원은 오는 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에서 신청·접수를 받게 되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 자금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경영정상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