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112억 원이다.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7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과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나갈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전화, 문자 등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