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법인자금 700만 원·타인 3명 명의 600만원 기부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지역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했거나 타인 3명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3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교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 원을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협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본인의 계좌에서 타인 3명의 명의로 600만 원을 기부해 정치자금 기부한도액(1인 500만 원)을 초과한 혐의다.

    한편 정치자금법 31조 2항에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2조 5항에도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