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자제와 개인 방역 수칙 강화”
  • ▲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3~23일 3주간 유지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이 다소 증가세이나 의료체계 대응에 대한 여력이 있는 수준이고 서민경제 피해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해 마련됐다.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력한 제재보다는 가족 간 모임과 행사 자체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증상(열, 기침) 있으면 검사받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참여 활동을 전개한다. 

    업소와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QR 코드 또는 안심콜) △하루 3번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등 방역 수칙과 관련, 협회 차원에서 자율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단 직계가족은 8인까지는 허용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도 1.5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종전 20%)로 인원수가 제한된다. 단, 소모임과 식사는 예전과 같이 금지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5월은 가정의 달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상 통화와 마음의 선물을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눠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중수본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 시설 대상자 등 12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 감염 위험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7월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