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자제와 개인 방역 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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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3~23일 3주간 유지한다.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이 다소 증가세이나 의료체계 대응에 대한 여력이 있는 수준이고 서민경제 피해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해 마련됐다.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력한 제재보다는 가족 간 모임과 행사 자체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증상(열, 기침) 있으면 검사받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참여 활동을 전개한다.업소와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QR 코드 또는 안심콜) △하루 3번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등 방역 수칙과 관련, 협회 차원에서 자율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단 직계가족은 8인까지는 허용된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된다.종교시설에도 1.5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종전 20%)로 인원수가 제한된다. 단, 소모임과 식사는 예전과 같이 금지된다.서철모 행정부시장은 “5월은 가정의 달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상 통화와 마음의 선물을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눠 달라”고 부탁했다.한편 중수본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 시설 대상자 등 12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 감염 위험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7월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