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 진입과정서 직원 밀치고 폭행…전치 2주”노조 “상해·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 폭행·폭언 무관용 대응”투자자들 “직원이 고의로 막고 밀어…맞고소 하겠다”
  • ▲ 충북 충주시 공무원노원들이 10일 성명서를 발표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충주시공무원노조
    ▲ 충북 충주시 공무원노원들이 10일 성명서를 발표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충주시공무원노조
    충북 충주시공무원노조(위원장 박정식)가 라이트월드 관련 시위자들이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며 청사 방호 담당 직원을 밀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진단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충주경찰서에 시위자를 특수건조물 침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충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갖은 욕설과 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해 왔다”며 “향후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폭행·폭언 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충주시에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폭행을 당한 직원은 현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직원이 충격에 빠졌다”며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 폭언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라이트월드 투자자 10여 명이 충주시청에서 허가 취소에 항의하는 농성 중에 시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 1명이 다쳤다.

    앞서 법원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 판결에서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10일 “건장한 충주시 방호담당 직원이 고의로 가로막고 밀어 라이트월드 상인연합회장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며 충주시 공무원에 대한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충주라이트월드사업은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충주시가 허가를 취소하면서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