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병·의원·약국 등 도민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유흥시설 5종·노래방 등 2개소 이상 집단감염 땐 동종업체 전체 ‘집합금지 검토’
  • ▲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9일 도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 강화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9일 도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 강화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가 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해 집합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준2단계는 오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시행된다.

    생활방역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모임‧행사 중 기념식‧공청회 등 일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은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5명부터 집합이 계속 금지되고 스포츠관람은 관중입장이 10%로 제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11종)은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 등에서의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3일 간 동종업소 2개소 이상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종업소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는 현행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사용인원의 제한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종교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등 종전과 같은 제한이 유지된다.

    아울러 도내 취약시설 2개소 이상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병‧의원‧약국‧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와 도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2일부터 별도명령시까지 발령했다. 

    이는 그동안 집단감염 역학조사결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 병‧의원과 약국을 다닌 후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도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를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 행위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지역상황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2.5단계 또는 2단계 격상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