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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시와 5개 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됨에 따라 올해도 지방세 감면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감면 세목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주민세 △공익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 취득세 등이다.

    지방세 감면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7·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재진 자치분권 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와 5개 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에 50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