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1명 착한 임대인에 1억7000만원 감면
  • ▲ 대전 서구가 착한 임대료 릴레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건물에 부착한 '상생 임대인 명패'.ⓒ대전 서구
    ▲ 대전 서구가 착한 임대료 릴레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건물에 부착한 '상생 임대인 명패'.ⓒ대전 서구
    대전 서구가 올해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상생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을 담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이며, 해당 임대면적에 대한 상가건물의 재산세에 대해 상·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임대 선별진료소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 전액 면제하고, 또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주민세(개인 균 등분)도 면제한다.

    감면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정 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태 청장은 “지역 영세소상공인에게도 정책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411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1억7000만 원을 감면 지원했으며, 이는 526명의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0억3600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결과다.

    한편,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