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단, 지난 6일 첫 의심 증상에도 6일 늑장 대응
  • ▲ 한범덕 청주시장이 시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 한범덕 청주시장이 시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한 A선수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A선수단은 지난 18일 흥덕구 내 음식점, 당구장, 주점 등에서 7~13명 단위로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증상 발현 후에도 즉시 검사받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과 A선수단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가 추가 접촉자 파악을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선수단과 같은 기숙사, 헬스장, 식당 등을 이용한 860여명은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향후에도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 발생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청주에 연고를 둔 이 선수단은 지난 6일 첫 의심 증상자 발생 후 6일만에 검사를 받는 등 늑장 대응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