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8시쯤 청주 도심서 신호대기 중 ‘쿨쿨’경찰, 불구속입건 방침…“도교육청, 수사결과 따라 징계 수위 결정”
  • ▲ 충북도교육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수행비서 A씨(6급)가 최근 청주 도심에서 운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드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말썽이 되고 있다.

    16일 경찰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쯤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드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해 음주운전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출동한 경찰이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으나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A씨 음주운전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음주운전 경위를 조하고 있다”면서 “검찰 사건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김병우 교육감이 여러 차례 공직기간 확립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최측근인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당혹스러원 분위기다.

    이어 A씨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교육감의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가장 최측근부터 ‘령(令)’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내·외부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