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서 11일 임시회“지역공공간호사 인력 확충 법개정 추진”
  • ▲ 사진 왼쪽부터 전찬환 강원도립대총장, 김용찬 충남도립대총장,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 박유동 경남도립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김대중 전남도립대 총장, 조현명 남해도립대 총장.ⓒ충북도립대
    ▲ 사진 왼쪽부터 전찬환 강원도립대총장, 김용찬 충남도립대총장,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 박유동 경남도립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김대중 전남도립대 총장, 조현명 남해도립대 총장.ⓒ충북도립대
    전국국공립전문대학 총장들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간호학과 신설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는 10일 오후 옥천 도립대에서 임시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맞춰 지역공공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날 임시회는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와 ‘지역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 건의’ 등에 대해 총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부족사태와 간호사들의 수도권 이직현상에 따라 지방의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방의 의료서비스 또한 동반 하락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공립전문대학에서 직접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간호학과를 신설,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에 나설방침이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자격시험 관련한 조항이 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 개정 요구가 활발하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대학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 조항을 신설해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국회에 제안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로 힘쓰고 있다.

    이어 협의회는 이날 각 대학의 역할을 분담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했으며,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병영 총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간호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역의료의 불균형 해소와 국가적 양질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의료법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국국공립전문대학이 지역과 국가적인 간호인력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는 충북도립대 공병영 총장을 비롯한 박유동 경남도립거창대 총장협의회장과 전찬환 강원도립대 총장, 조현명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김대중 전남도립대 총장, 김용찬 충남도립대 총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