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 향나무·근대건축물 훼손 시의회 침묵에 일침
  • ▲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 의장이 옛 충남도청 향나무·부속 건물 무단 훼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전시의회는 ‘어용 의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대전 중구의회
    ▲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 의장이 옛 충남도청 향나무·부속 건물 무단 훼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전시의회는 ‘어용 의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 의장이 옛 충남도청 향나무·부속 건물 무단 훼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전시의회는 ‘어용 의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9일 김연수 의장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옛 충남도청 향나무와 근대건축물 무단 훼손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으며, 특히 자체조사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전시정을 감시하라고 시민의 혈세로 의정 활동비까지 줬지만 시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근대건축물인 옛 충남도청사 부속 건물인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동 등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면서 담당구청인 중구청과 협의 없이 진행됐으며, 대전시장의 특명 사항으로 진행되는 조사와 처리를 시장이 아닌 행정부시장에게 위임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속 건물 수선공사를 중구청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은 건축법 29조를 위반한 것이며, 민간이었다면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전시 감사위원회 사무 전결 처리규칙을 보면 행정부시장이 감사업무를 지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며 “행정부시장에게 시장의 특명 사항 위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는 옛충남도청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협의없이 부속건물을 훼손하고 향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거나 옮겨심는 등으로 파장이 확산됐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일 대전시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 ▲ 대전시가 옛충남도청사 담장에서 향나무 50~80년 생 172주를 베어내는 등 훼손했다. 사진은 불법으로 베어진 향나무.ⓒ독자제공
    ▲ 대전시가 옛충남도청사 담장에서 향나무 50~80년 생 172주를 베어내는 등 훼손했다. 사진은 불법으로 베어진 향나무.ⓒ독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