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준현 의원, 안전전동킥보드법 대표발의
  •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24일 음주와 질병 및 야물 복용 시 전동킥보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 전동킥보드법)'을 대표 발의했다ⓒ강준현 의원 사무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24일 음주와 질병 및 야물 복용 시 전동킥보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 전동킥보드법)'을 대표 발의했다ⓒ강준현 의원 사무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24일 음주와 질병 및 야물 복용 시 전동킥보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 전동킥보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시 단속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범칙금 3만 원에 그쳐 단속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개인형 이동장치 2대 이상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공동 위험 행위를 하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같이 적용,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음주측정 거부 땐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

    약물 또는 질병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도로에서 2대 이상이 공동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한 번쯤은 전동킥보드로 인해 위험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교통수단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동킥보드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행자와 모든 운전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