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거주지 다른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땐 과태료
  • ▲ 세종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1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이길표 기자
    ▲ 세종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1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이길표 기자
    세종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1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중 직계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 연휴 기간에는 은하수공원 내 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지 및 공설묘지는 임시 폐쇄하며, 설 연휴를 제외한 명절 전후 2주간 사전예약제로 봉안당에 대한 추모객을 받는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에서는 전체에서 의무화가 적용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을 유지하며,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홍보관·파티룸·노래연습장·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하며,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식·기념식·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며, 영화관· 공연장 등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방역수칙을 조정, 시행한다.

    대형마트의 경우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는 운영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이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