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8명 모여 화투판…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도 위반
  • ▲ 제천시의회 정레회 자료사진.ⓒ제천시의회
    ▲ 제천시의회 정레회 자료사진.ⓒ제천시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충북 제천에서 시의원이 주민들과 화투를 치다 적발됐다.

    26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 자리에는 시의원 등 8명이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 소지도 있다.

    제천시는 이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에서는 지난달 김장모임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만큼 지역사회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