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0월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멧돼지가 출물해 119구조대원들과 포획하고 있다.ⓒ세종소방본부
    ▲ 지난해 10월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멧돼지가 출물해 119구조대원들과 포획하고 있다.ⓒ세종소방본부
    세종시의 한 유해 조수 구제단이 포획한 멧돼지를 비위생적으로 불법 도축하다 적발됐다.

    세종시는 멧돼지를 비위생적으로 도축한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20분께 세종시 부강면의 한 사업장에서 멧돼지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멧돼지는 포획은 가능하지만 먹는 것은 물론 파는 것도 금지돼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세종시 유해 조수 구제단으로 활동하면서 멧돼지를 포획한 뒤 도축해 개들의 먹이로 쓰려구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종시 나성동과 다정동, 종촌동, 한솔동 등에서 멧돼지가 잇따라 신도심에 출물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이에 세종시와 유해 조수 구제단이 멧돼지 집중 포획에 나섰지만 일부는 포획에 실패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도축한 멧돼지 사체 등을 수거해 폐기처리 했다"며 "유해조수단 관계자 등을 상대로 도축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