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7921건…전년比 1억 6000만원 ‘증가↑’
  • ▲ 청주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10일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7921건 26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7만2671건 24억7000만 원에 비해 건수는 5250건(7.2%), 금액은 1억6000만 원(6.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원인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이 증가하고 동남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에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으며 종에 따라 동지역은 1만8000원~6만75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만7000원이 부과되고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납부서비스, 세입통합 ARS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