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때 진도 처가 가족모임 참석한 50대 요양병원 직원도 고발
  • ▲ 이상천 제천시장.ⓒ제천시
    ▲ 이상천 제천시장.ⓒ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행정명령을 어긴 교회와 요양병원 직원을 고발조치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제천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요양시설 종사자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가족과 성탄 모임 가진 후 ‘양성’ 판정을 받은 A씨(50대)를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진도에서 처가 가족들과 모여 성탄 모임을 가졌다.

    이후 경기 군포에 사는 처남이 확진되자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당시 모임에는 7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제천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행히 이 남성은 모임 이후 요양원에 출근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시는 또 성탄절과 지난 27일에 대면 예배를 강행한 남현동의 B교회에 대해 고발 등 조처하기로 했다.

    이 교회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대책 기간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 충북도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앞서 이 교회는 교회 관련 확진자 속출에 따른 제천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12·13∼20일) 기간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시는 이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교회 폐쇄명령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천에서는 한 20대 교인이 대구지역 교회 방문한 뒤 소규모 교회모임에 참석한 뒤 지금까지 29명의 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