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정현 대덕구청장.ⓒ대덕구
    ▲ 박정현 대덕구청장.ⓒ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9일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지방세외수입 운영혁신 분야에서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번 선정은  코로나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행정이며, 불합리성을 찾아 추진한 적극행정의 성과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앞으로도 대덕구는 건전재정 확충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덕구에서 발표한 ‘운행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경감’ 사례는 △폐차장 입고 △경매 △공매 등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성에 착안했다.
      
    구는 사실상 운행불가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검증 및 실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과태료를 감액했으며 이는 코로나시대 속 저소득층의 과태료 경감 효과뿐 아니라 체납액 감소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