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주공항 거점 LCC 14개월 만에 운항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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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 발급과 관련해 “도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경축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부의 에어로케이 운항증명(AOC) 발급 소식을 접한 뒤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현미 국토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도종환 의원, 범도민추진위원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에어로케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돼 청주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 지난해 10월 AOC 발급을 신청한 지 14개월 만이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을 갖췄는지를 종합 확인하는 절차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2015년 설립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AOC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통상 6개월 정도 걸렸던 것과 달리 에어로케이에 대한 AOC 발급은 이례적으로 길었다는 게 항공업계 전반의 평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제출한 유상증자 방안 등 재정 건전성 확보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100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확충과 운항개시 이후 발생 매출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의 인건비나 항공기 리스비(대여료), 정비비 등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480억원을 신고했다.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운항을 할 수 있다.

    이 업체는 내달부터 제주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