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에 금품향응·사업지연 등”…금성백조 법적 대응나설듯
  • ▲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조합이 금성백조와 맺은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했다. 사진은 금성백조주택이 추진해온 아파트 조감도.ⓒ금성백조주택
    ▲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조합이 금성백조와 맺은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했다. 사진은 금성백조주택이 추진해온 아파트 조감도.ⓒ금성백조주택
    대전시 서구 가장동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29일 금성백조와 맺은 시공자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금성백조의 법적 대응 등이 주목된다.

    한문규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지난달 29일 가장 제일교회에서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금성백조의 귀책 사유 등을 들어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며 도급계약해제 절차를 밟았다.

    한 조합장은 금성백조의 귀책사유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특히 조합의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사업경비 대여 중단 통보 △조합원과 합의된 요청사항 불이행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 등을 들었다.

    이날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에는 제적조합원 259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해 131명(50.5%)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시공자 금성백조의 선정 지위 해제 및 (가)계약 해지의 건’도 과반을 이뤄 가결됐다.

    또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조합원들은이 총회 전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했으며, 법원은 총회 하루 전날인 28일 해당 임시총회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총회에서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를 막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던 일부 조합원들이 앞서 27일 진행한 ‘조합 임원 해임총회’와 관련해 시공자 금성백조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일부 조합원과 금성백조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했으며, 17일 현재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회와 관련해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 ‘효력정지가처분’ 및 증거보전 등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합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조합운영과 조합 임원 선임에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금성백조는 시공자 지위를 악용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금성백조는 비상대책위원회 해임총회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조합 운영에 개입하려고 시도 하는 등 오로지 시공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도급계약이 해지됐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원 10만5527.5㎡ 부지에 건폐율 15.79%, 용적률 256.76%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 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을 추진해왔다.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4㎞ 거리에 있어 교통 환경이 양호하고, 구역 인근으로 유등천이 흐르고 있어 수변 공원 이용이 용이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성백조는 이와 관련해 “시공자 해지 된 것은 맞다”고 밝혔으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시공사 계약해지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