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00만원 벌금…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세종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세종시
    세종시가 9일 0시부터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와 시위를 할 경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리는 한편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 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의 이 같은 행정령은 세종에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와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고 이러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는 정부 부처의 안정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세종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무기 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집회(1000명)과 지난 6일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파업 집회(2000명), 오는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 대회(1000명 예정)가 예정돼 있는 등 집회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세종시 관내에서 10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하며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개최될 수 있다”며 “현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협의 하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9일 현재 코로나19 치료중인 확진자는 일가족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