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아는 손님 골라 몰래 영업업주·손님 등 8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협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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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충북지역 PC방 업주와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PC방 업주 A씨와 종업원·손님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8월 24일~9월 5일)에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들만 몰래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한 도내 고위험시설(PC방·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 3곳(충주 2곳·음성 1곳)을 추가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신속한 방역이 이뤄질 수있도록 자발적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업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고위험 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