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돌봄 서비스만 가능
  •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

    시는 먼저 노인주야간보호센터 133곳에 대해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최소한의 긴급 돌봄만 허용된다.

    노인요양시설 111곳은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방문객 출입 및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타 지역 방문 금지, 대면 종교활동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 금지 등을 권고했다.

    중위험시설인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달 5시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로 집합제한 명령을 변경하고 입욕보조자가 입욕자와의 신체 접촉 행위를 금지했다.

    어린이집 684곳은 오는 6일까지 휴원 명령이 적용되며, 최소한의 긴급 돌봄 서비스만 제공한다. 현재 보육 현황은 긴급 돌봄 32%, 부모 돌봄 61.8%, 친인척 돌봄 5.9%, 아이돌보미 0.3%다.

    고위험시설인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397곳에 대해서도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한 상태이며, 4개 구청과 매일 합동으로 명령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조사시설인 결혼식장 9곳과 장례식장 9곳은 방역수칙 의무화 이행 여부와 면적 150㎡인 카페 167곳 및 음식점 1661곳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