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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신고대상 중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 부지사는 “도내에서도 광복절 이후 발생한 확진자 34명 중 22명이 광복절 집회, 수도권 행사 참석 등 타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1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옥외집회와 시위는 코로나19 확산과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집단 및 추가 감염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통제불능 상황이 현실화될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대유행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은 29일 청주대교 인근에서 30∼50명이 참석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도민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은 인솔자가 주도하는 궐기 대회로 당초에는 1천여명의 인원이 참가 예정이었으나 청주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100명 이내로 집회 규모를 축소해 다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