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익수당 시행 합의
  •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와 농업인단체가 2022년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공익수당’시행에 전격 합의했다.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당 월 10만원 지급을 골자로 주민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됐다.

    그러나 보편적 농민수당 지급이 아닌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추진하려는 충북도와의 견해 차이가 커 농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도의회 중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그동안 도는 농정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입장 차이가 커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업인단체는 농가당 월 5만원 지급과 조례명을 농민 공익수당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도의회를 통해 검토 요청했다.

    지난달 21일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농업인단체의 집회도 있었지만,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날로 증대됨을 감안해 농민수당 조례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단체와 도의 뜻이 모아져야 했다. 이에 지난 22일 한국농업경영인 충북도연합회,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등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들이 만나 3시간여 동안의 긴 논의를 통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농민수당관련 수정조례안이 9월 임시회에서 심사가 재개 되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절차 추진과 함께 세부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시군과 지속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