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개소 점검결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5개소 점검 결과 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 7월 한달간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됐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보존과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498곳은 개인위생·식단·식재료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가 적합했다.

    하지만 7곳은 건강진단 미필 등 개인위생 위반(4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휴가철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 음식물의 위생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3대 요령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